1인시위 집회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던데요.
그런데 1인 시위를 할 때 피켓이나 홍보물을 들거나 앞에두고 하던데 그때 피켓이나 홍보물의 크기에 제한이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제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겠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불법적인 점용행위로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인 집회는 집시법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피켓이나 홍보물의 크기에관한 제한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피켓이나 홍보물의 크기에 법적인 제한을 두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