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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날다람쥐151
1인시위 집회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던데요.
그런데 1인 시위를 할 때 피켓이나 홍보물을 들거나 앞에두고 하던데 그때 피켓이나 홍보물의 크기에 제한이 있는지 궁금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제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겠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불법적인 점용행위로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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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인 집회는 집시법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피켓이나 홍보물의 크기에관한 제한이 없습니다.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피켓이나 홍보물의 크기에 법적인 제한을 두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