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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테리어125

검소한테리어125

집회신고를 하고 실제 시위는 이뤄지지 않는 경우

집회신고는 되어있는데 현수막만 걸려있고 실제로 사람은 나와있지 않은 경우 거짓 신고가 적용되나요? 혹은 동의없이 현수막 철거가 될 수 있을까요? 22년도 글에는 문제없다는 답변을 확인했는데 최근에 조례가 바뀌었다고 해서 질문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빨간허수아비

      빨간허수아비

      집시법에 따라,

      옥외집회 또는 시위애 대하여 거짓으로 신고하고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으나,

      신고 후 개최되지 않았다면 위반 여부가 불분명한 면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