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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 매도시 등기필정보 종이 자체를 법무사에게 건네줘야 하나요? 아니면 등기필정보의 보안스티커를 제가 떼어내고 그 안에 있는 일련번호, 순번, 비밀번호 중 하나만 법무사에게 알려주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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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등기필정보 종이 원본 자체를 법무사에게 건네주는 것이 정상적 절차입니다.
방문신청의 경우에는 보안스티커를 떼고 번호만 전달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제 등기신청에 원본이 필요하며, 번호만으로는 처리 불가합니다.
즉 정리하면, 방문 신청의 경우, 등기필정보가 기재된 종이(등기필정보 통지서) 원본을 법무사에게 직접 건네주어야 합니다. 법무사는 이 원본을 등기소에 제출합니다. 전자 신청의 경우, 등기필정보 종이 중간에 있는 보안 스티커를 떼어내고, 그 안에 있는 일련번호와 50개의 비밀번호 중 임의의 비밀번호 1개를 선택하여 법무사에게 알려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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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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