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 생일로 5만원의 상품권이나 현금을 지급하고자합니다.
네이버에 물어보니 생일로 지급되는 상품권이나 현금 과세대상으로
급여지급시 상여금으로 반영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복리후생으로 처리해선 안돼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기재하신 상품권이나 현금도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일반적인 급여와 마찬가지르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에서는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으로 경조금을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에게 지급한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범위내 (법인 46012-339, 2003. 5.23) 에서 근로소득에서 제외하도록 하나, 그 인정되는 범위는 경조사비 지급규정, 경조사 내용, 법인의 지급능력, 종업원의 직위,연봉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판단됩니다.
따라서 결혼식 축의금이나 부조금 같은 경우는 경조사비로 인정이 되겠지만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결혼기념일, 생일, 명절 등 특정일에 지급받는 현금, 선물, 상품권 등의 금품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금전외의 현물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시가상당액을 근로소득으로 지급하는 때에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경조비에 대한 범위는 예규등을 통해 결혼기념일, 생일이나, 자녀출생 축하금(10만원 초과금액)은 경조비에 해당하지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명목에 관계없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과세하여야 합니다.
생일에 지급하는 상품권이나 현금에 대하여 복리후생비로 회계처리할 수는 있으나, 소득세법은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열거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근로소득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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