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에서는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으로 경조금을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에게 지급한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범위내 (법인 46012-339, 2003. 5.23) 에서 근로소득에서 제외하도록 하나, 그 인정되는 범위는 경조사비 지급규정, 경조사 내용, 법인의 지급능력, 종업원의 직위,연봉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판단됩니다.
따라서 결혼식 축의금이나 부조금 같은 경우는 경조사비로 인정이 되겠지만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결혼기념일, 생일, 명절 등 특정일에 지급받는 현금, 선물, 상품권 등의 금품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금전외의 현물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시가상당액을 근로소득으로 지급하는 때에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경조비에 대한 범위는 예규등을 통해 결혼기념일, 생일이나, 자녀출생 축하금(10만원 초과금액)은 경조비에 해당하지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