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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꼼꼼한금조124
꼼꼼한금조124
22.08.30

직원들 생일로 5만원의 상품권이나 현금을 지급하고자합니다.

네이버에 물어보니 생일로 지급되는 상품권이나 현금 과세대상으로

급여지급시 상여금으로 반영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복리후생으로 처리해선 안돼는건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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