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대표 생일에 직원들이 돈을 걷어서 선물을 드립니다. 법에 어긋나지 않는 정도의 금액선이 정해져 있나요? 직급별도 금액을 다르게 책정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 대표 생일에 직원들이 갹출하여 선물을 할 것인지 여부는 회사 내부 직원들이 의논하여 결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그러한 참여가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져야 하며 선물 금액을 정하는 것도 직원들의 자유로운 논의를 통해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일, 이와 같은 참여 등이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강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금액의 상한액에 대하여는 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취업규칙 등에 해당 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더라도 반드시 지급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 대표 생일에 직원들이 돈을 걷어서 선물을 하는데 법에 어긋나지 않는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적으로 선물을 하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그 금액을 별도로 제한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직원들에게 선물에 필요한 돈을 강제로 걷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 등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으로 모금하여 선물을 하는 것이라면 금액의 상한 기준이 없고, 직급별로 다르게 책정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직원에게 모금을 강요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대표자 생일에 직원 돈을 걷어 선물을 지급하는 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상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월급에서 근로자 동의 없이 공제하는 경우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법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규정이 없습니다.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돈을 걷어서 선물을 사는것은 문제가 없지만 강제하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금액책정은 직원들과 논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조직문화적으로 부적절해 보입니다.
이는 노동법에서 정한 바는 없지만, 요즘 기업들의 조직문화에 비추어
매우 부정적일 것으로 보이므로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법률, 단체협약에 의하지 않으면 공제하지 못합니다.
돈을 걷는 것도 그렇습니다.
자발적으로 내는 것이라면 문제없으나, 강제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