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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후루티100
의연한후루티10023.08.16

급여지급시 추가 수당관련 문의드립니다.

우수직원 포상(분기별- 30만원, 50만원)금과 생일수당이(생일 5만원 급여에 포함) 추가되어 급여에 포함시키려고하는데

그냥 급여항목에 수당만 추가하여 똑같이 지급하면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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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추가적으로 포상하는 경우 복리후생으로 볼 수 있고 이는 급여지급시 추가적으로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

    급여항목에 수당 추가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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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포상금과 생일수당은 임금이 아니므로 급여항목에 수당만 추가할 경우 임금으로 오해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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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당되는 인센티브 및 수당을 급여항목 추가하여 지급하여도 특별히 문제가 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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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복리후생 차원에서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임금명세서에 항목만 적어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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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공로금 등 이 유사한 성질의 사실상 급여에 속하는 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따라서 월 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하더라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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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면 이를 급여에 반영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복리후생적/생활보조적 금품이라 하더라도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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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추가수당을 약정한 경우라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고 바뀐 임금대로 지급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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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수당 지급 자체만으로는 문제되지 않으나 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통상임금, 평균임금 등)에 관하여서는 추가로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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