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지급시 추가 수당관련 문의드립니다.
우수직원 포상(분기별- 30만원, 50만원)금과 생일수당이(생일 5만원 급여에 포함) 추가되어 급여에 포함시키려고하는데
그냥 급여항목에 수당만 추가하여 똑같이 지급하면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추가적으로 포상하는 경우 복리후생으로 볼 수 있고 이는 급여지급시 추가적으로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
급여항목에 수당 추가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포상금과 생일수당은 임금이 아니므로 급여항목에 수당만 추가할 경우 임금으로 오해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당되는 인센티브 및 수당을 급여항목 추가하여 지급하여도 특별히 문제가 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복리후생 차원에서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임금명세서에 항목만 적어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공로금 등 이 유사한 성질의 사실상 급여에 속하는 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따라서 월 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하더라도 무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면 이를 급여에 반영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복리후생적/생활보조적 금품이라 하더라도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추가수당을 약정한 경우라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고 바뀐 임금대로 지급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수당 지급 자체만으로는 문제되지 않으나 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통상임금, 평균임금 등)에 관하여서는 추가로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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