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비 통장은 기존 일반 계좌와 달리 월 250만 원까지 압류가 금지되어 생활비를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보호 계좌입니다. 한 사람당 1계좌만 지정할 수 있으며, 기존 통장을 그대로 ‘생계비계좌’로 전환하는 방식이 가장 편리합니다. 전환 시에는 통장 번호는 변경되지 않고 단지 계좌에 ‘생계비’라는 보호 속성이 추가되는 형태입니다. 다만, 압류가 이미 진행 중인 계좌는 전환 후에도 일부 금액이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에서 압류 방지 기능을 제공하는 행복지킴이통장(압류방지 전용계좌)은 성격상 기존 일반 계좌에서 전환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반드시 신규로 개설해야 합니다.
이 계좌는 법적으로 압류가 금지된 기초생활수급비, 기초연금, 실업 급여 등 정부의 복지 급여만 입금될 수 있도록 설계된 특수 계좌입니다. 일반 계좌를 전환할 경우 기존에 섞여 있던 개인 자금과 복지 급여를 구분하기 어렵고, 이미 걸려 있는 압류 설정과의 충돌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