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처분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원래의 경범죄 처분 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의 법률전문가님들의 귀한 지혜의 답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살아가면서 국민이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경범죄 처분을 받게 될 때, 이에 불복하여 정식 재판을 청구하게 되면 원래 경범죄의 처분 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지는 않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즉결심판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어 정식재판의 선고된 형보다 더 중한 형을 내릴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다만 , 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은'형종 상향 금지' 원칙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즉결심판에 대하여 귀하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징역형으로는 선고할 수 없지만, 즉결심판에서 선고된 벌금형보다 더 많은 벌금을 내야할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정전 형사소송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즉,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중한 형"으로 처벌허지 못하여 벌금의 증액은 불가능하였습니다.
제457조의2 (불이익변경의 금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그러나 법률 제15257호로 2017. 12. 19, 일부개정된 형사소송법은 아래와 같이 형의 종류만(예를들면 벌금형을 금고형으로) 상향하지 못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즉,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개정되어 피고인만 정식재판 청구를 해도 벌금의 상향은 가능합니다.
제457조의2(형종 상향의 금지 등)
①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②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
더불어 예전 대법원 판결은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피고인 및 경찰서장은 즉결심판에 불복하는 경우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같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면 즉결심판절차에 있어서 위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한 것은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한편 형사소송법 제453조 및 제457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에 불복하는 경우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되,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바,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이나 즉결심판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 모두 벌금형 이하의 형벌에 처할 범죄에 대한 약식의 처벌절차에 의한 재판에 불복하는 경우에 소송당사자에게 인정되는 권리로서의 성질을 갖는다는 점에서 동일하고 그 절차나 효력도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즉결심판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도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규정을 준용하여, 즉결심판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도2550, 판결)
고 하고 있어 개정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는 즉결심판에 적용되는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경우에도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라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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