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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라히반딫불754
아스라히반딫불75423.09.13

기계 수출할때는 원산지증명서를 어떻게 준비해야하나요?

이번에 기계(완성품)를 구입해서 보내기로 하였는데 기계를 수출하는건 처음입니다.

​기계류도 원산지소명서와 원산지확인서가 필요하다면,

​원산지소명서에 그 많은 부품을 일일이 적어야하는지요?

​보통 기계류는 어떻게 원산지증명서를 준비하시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시중에 판매중인 제품을 한대 구입해서 보내는거라

​제조업체로부터 제대로 된 서류를 받을수있을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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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제조사에서 기계 완제품을 구입하여 상품 수출하는 경우, 당사는 제조사로부터 한국산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수취하여야 합니다.

    당사에서는 한국산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첨부하여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하고, 제조사는 작성한 원산지소명서를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세관 or 상공회의소)에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소명서 상에는 투입 원재료의 개수와 관계없이 원재료 내역(원재료 원산지, 원재료 HS, 원재료 소요량 등)이 누락없이 기재되어야 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시 구비서류

    1. 수출신고필증 사본(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

    3. 원산지확인서(최종물품에 대한 원산지확인서로서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에 제출할 수 있음)

    4. 원산지소명서(최종물품의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 생산자는 원산지소명서를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직접 제출할 수 있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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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원산지소명서 및 원산지 확인서에 부품 관련 사항은 모두 작성하셔야 합니다.

    제조업체로부터 원산지소명서 및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받지 못하시는 경우라면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필요서류

    수출신고필증

    상업서류

    원산지소명서

    원산지포괄확인서

    자재명세서(BOM)

    거래명세서나 세금계산서

    제조공정도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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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기계의 경우 물품에 대한 원재료 내역이 상대적으로 많은데, 해당 BOM 상 원재료를 다 작성하고 원산지판정을 해야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조사의 도움이 필수적이며 기계 수출에 대한 납품계약 시 FTA 특혜관세적용을 위한 관련 업무 지원 등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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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원산지소명서 원재료 명세서에는 기계 제품을 생산하는데 투입되는 원재료를 매입기준으로 누락없이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계 제품 특성상 원재료 내역이 많으면 한페이지에 기재가 어렵기에 뒷면에 해당내역을 쭉 기재하면 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기관발급 FTA 원산지증명서를 간편하게 발급받을수 있으므로 소명서 작성이 요구되지 않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인증수출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FTA 인증수출자린 경우에는 생산자로부터 완제품에 해당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만 첨부하면 됩니다. 생산자의 인증번호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2. 원산지증명서 간이발급

    간이발급 품목 대상이라면 생산자로부터 국내제조(포괄)확인서를 수취하여 해당 서류만 제출해도 됩니다. 다만, 대상품목 및 협정이 많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대상품목인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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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중에 판매중인 기계를 구매하여 수출하는 경우라면 제조자를 A 업체 라고 한다면 아래와 같은 방법을 사용 하여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 받으 실 수 있습니다.

    아래 사항은 기관 발급 대상의FTA 원산지 증명서의 발급시입니다.

    1. 원산지 (포괄)확인서 수취

    A 업체에서 원산지 (포괄)확인서 를 수취하여 원산지 증명서 발급에 증빙서류로 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급 기관에서 BOM, 제조공정도 및 부가가치 발생 증빙을 위한 추가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 A업체에서 직접 원산지 증명서 발급 기관에 제출하여 증빙하실 수 있습니다.

    2. A 업체 직접 원산지 증명서 발급

    완제품을 제조한 A 업체가 수출신고시 제조자로 신고하시고 A 업체에서 원산지 증명서 발급을 하셔서 전달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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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시중기계 구입시에는 제조사로부터 원산지확인서를 받으시면 됩니다. 원산지확인서란 국내거래시 원산지를 증빙하는 서류로 제조사가 원산지 판정후 이에 대하여 알려주는 서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당 원산지확인서를 근거로 co발급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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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기계류를 직접 제조하시는 경우 BOM에 따라 투입되는 원재료들을 원산지소명서에 기재하여 원산지판정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부품 들이 너무 많은 경우에는 엑셀파일 등을 활용하여 원산지소명서를 작성하기도 합니다. 직접 제조하시는 것이 아니고 제조업체가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제조업체에 부탁하여 원산지소명서 및 확인서를 받으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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