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판매중인 기계를 구매하여 수출하는 경우라면 제조자를 A 업체 라고 한다면 아래와 같은 방법을 사용 하여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 받으 실 수 있습니다.
아래 사항은 기관 발급 대상의FTA 원산지 증명서의 발급시입니다.
1. 원산지 (포괄)확인서 수취
A 업체에서 원산지 (포괄)확인서 를 수취하여 원산지 증명서 발급에 증빙서류로 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급 기관에서 BOM, 제조공정도 및 부가가치 발생 증빙을 위한 추가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 A업체에서 직접 원산지 증명서 발급 기관에 제출하여 증빙하실 수 있습니다.
2. A 업체 직접 원산지 증명서 발급
완제품을 제조한 A 업체가 수출신고시 제조자로 신고하시고 A 업체에서 원산지 증명서 발급을 하셔서 전달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