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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15

제품을 수출할때 원산지증명이 필요한 경우가 있던데 이건 왜 필요하고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을까요?

제품을 수출할 때 '원산지증명'이라는게 필요한 경우가 있던데 이건 왜 필요하고 어느곳에서, 어떤식으로 발급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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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왕희성 관세사blue-check
    왕희성 관세사23.05.17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원산지증명서란 물품을 생산한 나라 또는 물품의 국적을 의미하는 즉 원산지를 증명하는 문서를 말하며, 수출을 하기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아닙니다.

    원산지증명서는 크게 특혜 원산지증명서와 비특혜 원산지증명서로 구분할 수 있는데, 특혜 원산지증명서는 FTA, APTA, GSP 등과 같이 기본세율(예: 8%)보다 낮은 특혜관세(예: 한-중 FTA 4%)를 적용받을 수 있는 원산지증명서를 의미하고, 비특혜 원산지증명서는 특혜관세와는 무관한 원산지 표시문제(예: Made in korea) 및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반덤핑)등을 이유로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를 의미합니다.

    수입국에서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특혜 원산지증명서가 있어야 적용가능하며, 세관이나 상공회의소를 통해 발급하는 기관발급 방식,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발급하는 자율발급 방식으로 구분되고, 어떤 방식으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한지는 FTA 협정별로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특혜 원산지증명서는 상공회의소를 통해서만 발급할 수 있고, 해외 수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 필요에 따라 발급하여 송부하면 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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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종욱 관세사입니다.

    원사지증명서의 경우 특혜 원산지증명서와 비특혜 원산지 증명서 가 있습니다.

    특혜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한국과 FTA 협정을 체결한 국가로 수출하는 경우 현지 수입자가 FTA 협정세율을 적용 받아 수입시 관세를 절감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경우 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 또는 상공회의소를 통해 한-아세안 FTA 또는 한-베트남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특혜 원산지증명서는 해당물품의 원산지가 한국산임을 입증하는 서류로 상공회의소를 통해 신청 및 발급 받으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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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원산지증명서는 무역거래 품목의 원산지를 증명하기 위해 사용되는 문서로, 해당 제품이 어느 나라에서 생산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FTA특혜 관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특혜원산지 증명서는 어떤 국가에서 정부나 관련 기관이 특정 제품에 대해 특혜를 부여해 해당 제품을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급하는 것으로, 비특혜원산지 증명서보다 더 우대적인 조건이 부여됩니다.


    반면 비특혜원산지 증명서는 상공회의소에서 발행하는 것으로 FTA특혜세율을 적용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해당 물품의 원산지 자체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며 수출신고필증상의 원산지를 기준으로 발급됩니다.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방법은 자율발급과 기관발급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율발급은 수출자 등이 직접 발급하는 것으로, 제품의 생산지와 원산지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기관발급은 수출자가 제품의 생산지와 원산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면 관련 기관에서 확인 후에 증명서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상공회의소 또는 관세청에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거래국가에 따라 자율발급인지 기관발급인지 여부가 결정되며 FTA특혜관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직접운송원칙 등 기타요건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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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원산지증명서란 수출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재배, 사육, 제조 또는 가공된 것임을 증명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원산지증명의 용도는 2가지로 나뉘며 특혜세율 적용 목적(FTA 활용 등)과 비특혜 목적(덤핑방지관세 등으로 상대국 세관에서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혜세율의 경우 FTA 협정 등을 통하여 관세율 철폐 또는 저세율 적용을 받기 위함이 목적이며, 비특혜목적은 통관을 위해서 필수적인 경우로 통관 요건 서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산지증명서는 협정별 용도별로 양식이 정해져있거나 자율양식인 경우가 있으며, 대한상공회의소 또는 자율발급 등 발급 절차도 협정 및 용도별로 다르게 됩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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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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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원산지증명이 필요한 경우는 크게 2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특혜목적의 원산지증명이 있으며, 이는 낮은 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목적의 원산지증명서는 FTA 원산지증명서가 있으며 해당 협정의 FTA 원산지증명서가 있는 경우에는 관세율이 낮아지는 경우가 많기에 낮은 관세로 통관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비특혜 목적의 원산지증명은 해당 국가에서 덤핑방지관세, 수입쿼터 등에 대하여 포함되지 않기 위하여 특정국가의 원산지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원산지증명서는 자율발급도 있지만 대부분 기관발급이며 일선세관이나 상공회의소에서 발급이 가능하오니 발급이 필요하면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거나 관세사에게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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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원산지증명서는 물품을 생산한 나라 또는 물품의 국적을 의미하는 원산지를 증명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원산지증명서는 FTA 등 특혜 관세를 적용받을 목적으로 발급받는 특혜 원산지증명서수입국이 덤핑ㆍ상계관세 부과 또는 수입규제 목적 등으로 요구하는 비특혜 원산지증명서로 구분됩니다.

    특혜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세관이나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일부 자율발급 FTA의 경우 보통 수출자 (또는 판매자)가 원산지를 판정하여 원산지 신고를 자율적으로 발급합니다.

    반면 비특혜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상공회의소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cm/cntnts/cntntsView.do?mi=3401&cntntsId=106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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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원산지증명서는 특혜관세 부여 목적의 원산지증명서와 그 자체로 원산지의 증명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비특혜) 원산지증명서가 존재하는데,

    일반적으로 국내 수입시 활용되는 원산지증명서는 '특혜 관세 부여목적'의 원산지증명서가 많으며, 예를들어 중국에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 기본관세보다 더 낮은 관세를 부여받을 수 있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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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원산지증명서는 물품을 생산한 나라 또는 물품의 국적을 의미하는 원산지를 증명하는 문서로, 수출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재배·사육·제조·가공된 것임을 증명하는 문서이고,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한 이유는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고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해야 FTA 세율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2. 원산지증명서 유형으로는 1)특혜 원산지증명서(발급기관 : 세관, 상공회의소)는 자유무역협정(FTA)에 의한 관세양허 수출품의 원산지증명,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에 의한 관세양허대상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 일반특혜관세(GSP) 원산지증명, 개발도상국간 특혜무역제도(GSTP)에 의한 관세양허수출품의 원산지증명, GATT개발도상국간 관세양허수출품의 원산지증명시 발급하고, 2)비특혜 원산지증명서(발급기관 : 상공회의소)는 관세양허대상이 아닌 유상 또는 무상으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 발급, 해외 바이어의 자국내 원산지 표시문제 및 불공정 무역행위(덤핑) 조사 등을 이유로 필요하여 발급됩니다.

    3. 원산지증명서온라인 발급신청은 1) 관세청 발급은 "관세청 통관시스템(UNI-PASS) 접속 > 관세청통관시스템 사용자 등록 > 전자인증서 구입 > 로그인 > 증명서 작성 > 세관 승인 > 발급 출력"하고, 2) 대한상공회의소 발급은 "대한상공회의소 무역인증서비스센터 접속 > 신청자 서명 등록 > 전자인증서 구입 > 증명서 작성 > 대한상공회의소 인증 > 발급 출력"하면 됩니다.

    4.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시 구비서류는 1) 수출신고필증 사본, 2)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 3) 원산지확인서, 4) 원산지소명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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