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월세 공제 관련해서 질문이요
요점부터 정리하면,
1. 22년 1~12월 월세로 세대주가 거주하던 도중, 유주택자인 세대원(어머니)가 7월에 제게 전입신고함.
2. 이런 경우에 1년동안의 월세 공제를 못받는지, 아니면 1~6월 기간은 공제하고 7~12월 부터는 공제를 못받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저는 세대주만 무주택자이면 월세 공제 받는줄알고 어머니 전입신고를 제게 했는데 못받는다고 들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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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해당 과세세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가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는 것으로 12월 31일 기준으로 세대 전체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무주택자인 것입니다. 세대란 보통 주민등록등본에 나오는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같은 주민등록된 질문자님과 어머님 둘 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무주택자인 것입니다.
1월~12월까지의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는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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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연도말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주만 월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도말 현재 어머니와 함께 거주하고 계시다면 1세대 1주택자가 되는 것이므로 공제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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