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유디티
유디티

연말정산 월세 공제 관련해서 질문이요

요점부터 정리하면,

1. 22년 1~12월 월세로 세대주가 거주하던 도중, 유주택자인 세대원(어머니)가 7월에 제게 전입신고함.

2. 이런 경우에 1년동안의 월세 공제를 못받는지, 아니면 1~6월 기간은 공제하고 7~12월 부터는 공제를 못받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저는 세대주만 무주택자이면 월세 공제 받는줄알고 어머니 전입신고를 제게 했는데 못받는다고 들어서 질문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