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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유디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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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6

연말정산 월세 공제 관련해서 질문이요

요점부터 정리하면,

1. 22년 1~12월 월세로 세대주가 거주하던 도중, 유주택자인 세대원(어머니)가 7월에 제게 전입신고함.

2. 이런 경우에 1년동안의 월세 공제를 못받는지, 아니면 1~6월 기간은 공제하고 7~12월 부터는 공제를 못받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저는 세대주만 무주택자이면 월세 공제 받는줄알고 어머니 전입신고를 제게 했는데 못받는다고 들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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