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해당 과세세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가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는 것으로 12월 31일 기준으로 세대 전체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무주택자인 것입니다. 세대란 보통 주민등록등본에 나오는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같은 주민등록된 질문자님과 어머님 둘 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무주택자인 것입니다.
1월~12월까지의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는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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