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확약서 공증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전에 임대인 대출 심사로 인해 임대인이 임대차신고해제 및 확정일자를 취소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문의글 올렸었고, 법적/절차상 위험성이 있어 신중하게 협조를 해줘야 한다는 답변들을 받았었습니다. 이에 확약서 작성 후 공증을 받는다는 조건으로 협조를 하기로 한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입니다
12월 중순 신축 아파트 입주로 6월초에 계약 완료함. 선순위 융자 일정 금액 남기기로 함.
임대인의 자금 사정으로 인해 임대인쪽에서 3달 전부터 보증금을 올려주면 안되냐고 했고, 불가하다고 하니 추가 대출이 안되면 파기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함. 대출 심사를 받아야 가능 여부 확인이 가능하다며 임대차계약신고 해제 및 확정일자 취소를 요청함. 임대차계약신고 해제 시 서류상 계약파기로 간주될 수 있어 위험하다는 자문을 받은 상황인데 부동산에서는 아무 문제 될 것이 없으니 그냥 해주라고 종용을 하는 상황으로 중개인도 믿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부동산 임대차신고 취소시 서류상 계약 파기로 해석이 가능하다고 하여 안전장치가 필요해 확약서 작성 및 공증을 받기로 함.
임대인이 등기시점에 계약서상 약속한 금액 이상으로 선순위 융자를 남길 수도 있을 것 같은 불안함이 있어 관련 문구도 확약서에 추가하려고 함.
확약서에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려고 하는데, 추가로 넣어야 할 항목이나 변경해야 하는 문구가 있을까요? 공증사무소에서는 공증만 해주고, 문구는 직접 작성을 해야 한다고 하여 부동산에 저희측에서 희망하는 문구 전달하기로 한 상황입니다.
1. 임대인의 대출 심사로 인해 임대인이 요청한 바에 따라 일시적으로 주택임대차계약신고 해제를 신청한다. 대출 심사가 끝나면 임차인은 다시 기존 계약서로 주택임대차전월세 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는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법적, 행정적 문제는 임대인이 책임지기로 한다.
2. 주택임대차계약신고 해제는 임대인의 대출 심사로 인한 일시적인 것이고, 실질적 계약 해제가 아니므로 기존 계약서의 보증금 및 월세, 계약기간, 선순위 융자 금액 등을 포함한 모든 조건을 유지한다.
3. 임대인은 기존 계약서 상 명시된 선순위 융자금액 이상으로 융자금을 남길 수 없고, 대출 실행 시 이를 임차인에게 확인시켜 주기로 한다. 시기에 관계없이 기존 계약서에 명시된 입주 시점 및 계약 기간 동안 추가로 선순위 융자금을 남기는 경우 제기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4. 임대인의 사정으로 사전에 협의한 12월16일에 입주가 불가해 실질적 계약 해지가 될 시, 혹은 기존 계약서에 명시된 선순위융자 금액이 임의로 추가될 시, 임대인은 시점에 상관 없이 계약금 및 배액배상금을 임차인에게 즉시 지급하기로 한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형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전세대출을 받으시는게 아니라면 위에 적어놓으신 내용만으로 충분해 보입니다.
마지막 4번에 추가하면 이로운 부분은 이사를 하지 못하면서 발생된 손해에 대한 보전도 필요하다 라고 명시하시면 더할나위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