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원룸 전세금 임차권등기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원룸 전세금 임차권 등기 관련한 질문입니다..
제가 묵시적 연장으로 2+2년 총 4년을 거주하고 있습니다.
만기일이 당장 한달도 안남은 상태입니다
집주이한테 5개월 전부터 나갈거다라고 말해놨습니다.(카톡으로)
그런데 오늘 다시 물어보니 세입자가 들어오기전까지 전세금을 주지 못한다고 말하네요
여기서 그럼 제가 해야할 행동이 임차권등기 명령 > 지급명령 > 경매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마음에 걸리는게 있습니다.
제가 전세계약서 작성할 때 특약으로 전세보증보험이 가압되지 않을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한다. 라고 적어놨는데 애초에 다가구원룸이 보증보험 받기가 매우 힘들더라구요 결국 포기하고 살고 있습니다. 혹시 이러한 조상때문에 임차권등기명령 진행시 장애가 될까 궁금합니다.
계약서상 501호인데, 사실 건물은 4층밖에 없습니다. 집주인이 4를 싫어해서 5로 바꾼것 같습니다. 혹시 이부분도 임차권등기 명령시 장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세 계약서상 501호로 계약했습니다.)
또 제가 임차권등기명령이 확정되고난 이후 제 집을 집주인한테 꼭 양도해야하나요?? 그렇다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 전입신고를 하면 제가 가진 임차권대항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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