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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겨내야지
이겨내야지23.03.20

전세금... 저는 뭘 해야 할까요..

제가 살고 있는 빌라 세입자가 건물주에게 전세금을 받지 못 했다며 빌라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 분께선 근저당설정을 한 상태라고 했고, 소송~~경매 얘기까지 나오는데...

전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작년 말에 집주인과 연락해서 연장하겠다 했고, 증액없이 계약서 따로 안 쓰고 대출 연장도 해서 살고 있습니다.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는 처음 이사한 날 했고요.

현재 이사 갈 생각없고 이번 만기만 채우고 나갈 생각인데, 어쨋든 저도 지금 나가든 나중에 나가든 전세금을 못 받을까봐 불안합니다.

이런 경우 저는 뭘 해야 하는거죠?

그리고

등기부등본 떼어 본건데 용어를 잘 이해 못 하겠어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근저당권설정 / 전세권 설정 / 주택임차권 / 임차권설정 / 임차권등기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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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0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셨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발생합니다.

    일단 연장계약을 하셨으니, 만기가 될 때까지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생업에 충실 하시기기를..지금 우리부동산 시장의 빙하기가 아무 일 없이 이 위기들이 잘 지나가기를 기도할게요..임대차 계약이 만기되어 임차인이 전제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보증금을 반환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불응시는 소재지 지방법원에 가셔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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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인이 계약기간이 종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지급명령 등 법적인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잘 모르신다면 주변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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