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살고 있는 빌라 세입자가 건물주에게 전세금을 받지 못 했다며 빌라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 분께선 근저당설정을 한 상태라고 했고, 소송~~경매 얘기까지 나오는데...
전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작년 말에 집주인과 연락해서 연장하겠다 했고, 증액없이 계약서 따로 안 쓰고 대출 연장도 해서 살고 있습니다.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는 처음 이사한 날 했고요.
현재 이사 갈 생각없고 이번 만기만 채우고 나갈 생각인데, 어쨋든 저도 지금 나가든 나중에 나가든 전세금을 못 받을까봐 불안합니다.
이런 경우 저는 뭘 해야 하는거죠?
그리고
등기부등본 떼어 본건데 용어를 잘 이해 못 하겠어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근저당권설정 / 전세권 설정 / 주택임차권 / 임차권설정 / 임차권등기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