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원룸을 보증금 2억에 들어가있습니다
전세계약 할때 전세권은 설정했구요(전세 기가능 2년입니다)
지난 10월말에 전세기간이 끝났고
저도 까먹고있어서 나간다고 얘길안해서
지금까지 그냥 살고있습니다
곧 나가야되서 주인한테 나갈테니 보증금을 달라고하니
원룸건물을 곧 판다고 팔면 주겠다고 합니다
등기를 떼보니 근저당이 4억이 있고
전체건물에 원룸은6개입니다
추가로 전세권을 설정하면 후순위가 될텐데
건물을 매각해서 보증금을 준다고 하는데
이말을 믿어도 될까요
아니면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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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전세계약의 종료를 통지하고 관련하여 전세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지 언제까지 매매가 이루어 지면 전세금의 반환을 기다릴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고 이행을 온전히 기대하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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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매각해서 준다는 말은 100% 신뢰를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질문자님의 전세계약이 만료되면 임대인은 전세보증금반환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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