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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왜가리83
특출난왜가리8322.05.03

공동명의의 장점과 단점이 궁금합니다.

부동산을 공동명의 할 경우 어떤 점이 좋은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1주택을 공동명의 하면 단독명의보다 세금이 낮아지나요?

2주택 이상인 경우 각각 1주택 단독명의보다 둘 다 공동명의하는게 좋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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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공동명의 할 경우,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는 단독명의에 비해 절세가 가능합니다. 취득세와 재산세는 공동, 단독간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할 경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자는 증여세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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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공동명의의 가장 큰 장점은 차후 양도하시고 양도소득이 발생하였을 때 그 양도소득을 각자의 지분비율만큼 나누어 계산을 하느냐, 합산하여 한 명의 이름으로 계산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즉, 양도소득세율이 단일세율로 적용되거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등 세금이 아예 과세되지 않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어차피 세금이 발생하지 않거나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므로 실익이 없습니다.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나 유리한 것입니다. 또한 공동명의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증여세 과세문제도 발생하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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