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태인세무사입니다.
최근 아파트 매입시 공동명의를 많이 하는 추세이긴 합니다만, 저의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2주택자 이상이실 경우가 아니라면
굳이 공동명의의 실익은 없습니다.
어차피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에 맞춰 주택을 양도하신다면,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되므로 굳이 양도차익을 절반으로 분할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도 특정금액 이상이 넘어가야 발생하는 세금으로 아파트가액이 몇십억 이상이 아니라면 크게 걱정할 부분은 없습니다.
공동명의 단점은, 아파트 양도계약 또는 담보대출 서류 작성시 공동명의로 된 부부가 함께 은행에 와서 서류 제작을 하여야 하는 등의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딱히 단점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