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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저빌269
솔직한저빌26921.09.20

공동명의시 절세효과가있을까요?

주변에서는 소유한 주택을 단독명의보다

공동명의로하게되면

아닐때보다 절세효과가있다고그러는데

그게얼마나차이가나는걸까요?

공동명의로하게되었을때 장점같은게있다면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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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세와 재산세의 경우, 공동명의와 단독명의 간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공동명의가 단독명의에 비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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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명의의 가장 큰 장점은 양도차익이 발생하였을 때 공동명의자산은 각 소유인이 각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나누어 양도차익을 인식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보통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구조 상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만큼 단일세율이 적용되는 상황이라던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라 세금 자체가 나오지 않을 상황에서는 의미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각 명의자가 1주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다른 주택을 가지게 될 경우 주택 수에 영향을 미쳐 불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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