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시 절세효과가있을까요?
주변에서는 소유한 주택을 단독명의보다
공동명의로하게되면
아닐때보다 절세효과가있다고그러는데
그게얼마나차이가나는걸까요?
공동명의로하게되었을때 장점같은게있다면알고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득세와 재산세의 경우, 공동명의와 단독명의 간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공동명의가 단독명의에 비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동명의의 가장 큰 장점은 양도차익이 발생하였을 때 공동명의자산은 각 소유인이 각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나누어 양도차익을 인식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보통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구조 상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만큼 단일세율이 적용되는 상황이라던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라 세금 자체가 나오지 않을 상황에서는 의미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각 명의자가 1주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다른 주택을 가지게 될 경우 주택 수에 영향을 미쳐 불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