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무주택자이거나 1주택을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가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주택(오피스텔은 제외)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지급시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은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최소 300만원 최대 1,800만원을 한도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아닌 일반주택 담보대추을 받아 이자를 지급
하는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지급이자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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