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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칠팔매132
똑똑한칠팔매13223.05.06

아파트 중도상환을 하지 않는 것이 연말정산에 유리하다고 하는데 아시는분 정보좀 주세요.

안녕하세요.

조금씩 여윳돈이 생겨 이를 아파트 주담대에 중도상환을 할까 싶은데요.

주변사람들이 그냥 적금넣고, 이자는 계속내서 연말정산 소득공제 받는게 낫다고 하는데요.

일리있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은행이자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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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택저당차입금의 경우 연말정산 시 공제가 가능한것이고 해당 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줄어드는 이자와 연말정산 시 공제되는 세액과 적금시 이자와 이자에대한소득세를 비교하여 유리한 쪽을 선택하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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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무주택자이거나 1주택을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가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주택(오피스텔은 제외)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지급시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은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최소 300만원 최대 1,800만원을 한도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아닌 일반주택 담보대추을 받아 이자를 지급

    하는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지급이자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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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연말정산시, 주택담보대출이자비용 공제는 무주택자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도 중에 주택을 실제로 취득했을 경우, 해당 연도에 납입한 이자비용은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니, 의사결정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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