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언제든지 퇴직의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사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민법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됩니다.
또한, 퇴사 시 인수인계를 해야할 것을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한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를 금지되므로 사용자는 인수인계를 강제적으로 시킬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가 업무의 인수인계 및 자료 인계를 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손해액의 특정 및 산정이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