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을 하려고 하는데 인수인계를 해야 하나요?
제가 오늘 회사를 그만두려고 이야기를 했는데 회사에서는 인수인계를 하라고 하는데요 원래 이직을 하기 전에는 인수인계를 다 하고 가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 종료되기 이전까지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하고, 이에 따라 인수인계를 할 의무가 있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이직에 따라 퇴직을 하게 되는 경우 인수인계는 도의적인 문제로 보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는 퇴사 시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신의성실의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에 인수인계 내용이 있다면
인수인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나중에 송사에 휘말릴 수 있음)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적어도 인수인계서는 전달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언제든지 퇴직의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사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민법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됩니다.
또한, 퇴사 시 인수인계를 해야할 것을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한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를 금지되므로 사용자는 인수인계를 강제적으로 시킬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가 업무의 인수인계 및 자료 인계를 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손해액의 특정 및 산정이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 규정 또는 근로계약서 등에 인수인계에 관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 인수인계를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는 법적의무가 아닙니다.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퇴사해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계인수와 관련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통상 회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기간에 대해
인계인수를 거치고 퇴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제가 오늘 회사를 그만두려고 이야기를 했는데 회사에서는 인수인계를 하라고 하는데요 원래 이직을 하기 전에는 인수인계를 다 하고 가야 하는 건가요?
>>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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