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23

이직 시 인수인계 어떻게 해야할까요?

제가 이번에 이직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직하게 된 회사에서는 바로 업무를 시작하기를 바라는데 현재 다니는 회사에서는 인수인계를 해주고 가기를 바라더라구요

일단 이직할 회사에 인수인계 2주정도 이야기해보려하는데 입사취소가 되버릴 경우 어떻게해야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blue-check
    차충현 노무사20.12.2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인수인계에 관하여 법에서 정한 바는 없으므로 인수인계를 반드시 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 현재 직장에서 사직을 거부한 경우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나, 출근하지 않는 다하여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회사 입장에서는 어렵습니다.

    • 따라서 이직할 회사의 입사 취소의 위험부담을 덜고 싶으시다면, 현재 회사에 양해를 구하고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채용내정취소 또한 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새로 취업하기로 한 회사의 채용이 불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회사와 협의하여 최대한 업무인계인수에 필요한 기간을 확보하고 그 기간의 범위내에서 업무인계인수를 하면 될 것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업무인계인수 기간으로 2주 정도면 충분할 것으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시 업무인수인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퇴직 근로자가 업무의 인수인계 없이 퇴직한다고 하더라도 노동관계법령상 저촉되지는 아니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인수인계절차도 없이 갑작스레 퇴직하는 경우 회사측에서는 근로자를 상대로 민법상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인수인계 기간에 대해서는 회사측과 협의하에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관계법령에 퇴사시기에 대해서 규정이 없고, 민법을 참조하면,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규정에 따르면 퇴사의 의사표시를 하면 1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해지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지, 1개월 전에 반드시 해지의 통보를 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그래도 앞으로 근무할 회사에 맞춰야겠죠.

    2. 현 직장에서의 인수인계를 다양한 방법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직할 회사의 퇴근시간 이후에 한다거나,

    쉬는날에 한다거나,

    인수인계 사항을 서면으로 남긴다거나,

    온라인으로 하는 방법 등이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