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시 인수인계 어떻게 해야할까요?
제가 이번에 이직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직하게 된 회사에서는 바로 업무를 시작하기를 바라는데 현재 다니는 회사에서는 인수인계를 해주고 가기를 바라더라구요
일단 이직할 회사에 인수인계 2주정도 이야기해보려하는데 입사취소가 되버릴 경우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수인계에 관하여 법에서 정한 바는 없으므로 인수인계를 반드시 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현재 직장에서 사직을 거부한 경우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나, 출근하지 않는 다하여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회사 입장에서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직할 회사의 입사 취소의 위험부담을 덜고 싶으시다면, 현재 회사에 양해를 구하고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채용내정취소 또한 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새로 취업하기로 한 회사의 채용이 불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회사와 협의하여 최대한 업무인계인수에 필요한 기간을 확보하고 그 기간의 범위내에서 업무인계인수를 하면 될 것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업무인계인수 기간으로 2주 정도면 충분할 것으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시 업무인수인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퇴직 근로자가 업무의 인수인계 없이 퇴직한다고 하더라도 노동관계법령상 저촉되지는 아니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인수인계절차도 없이 갑작스레 퇴직하는 경우 회사측에서는 근로자를 상대로 민법상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인수인계 기간에 대해서는 회사측과 협의하에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고용노동부)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관계법령에 퇴사시기에 대해서 규정이 없고, 민법을 참조하면,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규정에 따르면 퇴사의 의사표시를 하면 1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해지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지, 1개월 전에 반드시 해지의 통보를 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래도 앞으로 근무할 회사에 맞춰야겠죠.
2. 현 직장에서의 인수인계를 다양한 방법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직할 회사의 퇴근시간 이후에 한다거나,
쉬는날에 한다거나,
인수인계 사항을 서면으로 남긴다거나,
온라인으로 하는 방법 등이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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