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의료 보험 이미지
의료 보험보험
의료 보험 이미지
의료 보험보험
말쑥한관수리72
말쑥한관수리7223.01.08

손목요골신경절단및인대절단으로 보험상해보험 받을수 있나요

요골신경절단,인대절단으로 약4개월 산재치료후

처리종결받은후 산재14등급을 받았는데

통증이 아직 심합니다.의사말로는 평생갈수도 몇달후 나을수도 있다고하는데

일반개인보험에서도 상해등급적용되어 보험금을 받을수 있는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상해보험 받을수 있습니다.개인보험과 산재보험은 별개이기 때문에 추가로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승인기간 종결후 병원 치료비용들은 본인 실비보험에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상해후유장해는 산재장해와는 다르게 별도로 장해진단 받아 보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8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보험은 우연성, 외래성, 급격성의 항목이 부합되어야 합니다.

    상해나 질병쪽으로 가능할텐데 의사의 질병분류 코드에 따라서 상해가 될지 질병이 될지

    결정이 됩니다.

    또한 개인보험의 상해/질병 후유장해가 있다면 의사진단으로 후유장해등급을 진단시에는

    해당하는 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개인보험에서도 상해 후유장해 등급 판정을 받으시면 후유장해 관련된 진단비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보험사에 문의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산재 장애 등급과 개인보험 장해는 다릅니다.

    개인보험 장해 기준에 맞는 장해진단을 받아야 하며 통증만으로는 개인보험 장해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병원에서 장해진단 가능 여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정확한 진단명이 무엇인지 궁금한데요

    요골신경 절단, 인대절단인데 산재 장해등급이 14급이면 절단이 아니고 약간의 손상이 아닌가 합니다만,

    글쎄요 상해보험에서 후유장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 조금 드네요

    그리고 개인보험에서는 상해등급이라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