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후방십자인대 파열로 후휴장애가 생겨서 산재보험에서 후휴장애에 대한보상을 받았습니다 실비보험이 있는데 실비보험에서도 보상을 받을수 있는건지 중복보상은 안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 기본적으로 실비보험에서 보상하는 것은 치료비로 산재보험에서 보상하지 않은 비급여부분에 대하여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보험에 3%이상 후유장해보험금이 있다면 이 부분은 장해율, 장해기간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회사에서 가입한 근재보험이 있다면 산재보험에서 보상금의 초과 손해에 대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타 보험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하는 상황으로 손해사정사와 상담후 진행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