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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1

차량주행시 동물과 사고를 내면 보험처리가 되나요?

차를 주행하다가 고라니와 부딪혀서 차량이 파손이 일어나서 범퍼를 교체를

해야하는데 이런경우도 자차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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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경재 보험전문가blue-check
    유경재 보험전문가23.01.11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자동차 보험에서 보험처리가 되지만 본인의 할증점수가 올라가게 되고 본인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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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주행중 사고중 많이 억울한 케이스입니다만.. 위로를 드립니다.

    자차보험에서 적용가능합니다. 가끔 보험사에서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라는

    기분이 안좋게 대응도 하지만 확인만 되면 할증없이 자기부담금만 내고 보장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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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가해자 불명 사고로 자차처리 가능 합니다.

    사고 할증유예 기간도 3년이 아닌 1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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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질문에 대한답변입니다

    자동차사고시 타물체와 충돌로인하여 자기차량이파손되엇을시 자기차량담보가입시 처리받습니다

    자차처리시 자기본인부담금공제후 처라하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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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야생동물과 사고의 경우 자동차 보험 자차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자차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보험 접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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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스스로 운전중 동물과 부딪힌 경우라도 자차손해보험의 특약을 가입하시면 보험을 통해서 차량을 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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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차량주행시 동물과 사고를 내면 보험처리가 되나요?

    => 네 이런한 경우는 자차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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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자님 과실이 아닌 사고건 발생 시 가령 갑작스런 산사태, 고라니 충돌 사고 등으로 자동차 파손 단독 사고 시 자동차 보험 종합에 가입 되어 있으시다면 자기차량손해 담보로 일정 부분 본인 부담(약 20프로) 제외 후 한도 내 보상 가능 합니다.

    이 경우 할증 유예기간 1년 적용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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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차를 주행하다가 고라니와 부딪혀서 차량이 파손이 일어나서 범퍼를 교체를 해야하는경우에는 보험처리가안됩니다(예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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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성영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단 원인불명 사고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자기과실이 없는 자차사고

    침수사고, 우박사고

    고라니와 충돌사고(블박영상 필수필요)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표준등급 1년간만 할인유예가 되고

    그 다음해 부터는 정상 할인적용 들어가고요

    사고건수용율은 미적용이 됩니다.


    만일 인정받지 못하면

    일반 자보처리 기준인

    할인할증 등급 3년간 유예하고

    보험료도 오릅니다.




    출처 백승기 달인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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