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를 주행하다가 고라니와 부딪혀서 차량이 파손이 일어나서 범퍼를 교체를
해야하는데 이런경우도 자차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자동차 보험에서 보험처리가 되지만 본인의 할증점수가 올라가게 되고 본인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주행중 사고중 많이 억울한 케이스입니다만.. 위로를 드립니다.
자차보험에서 적용가능합니다. 가끔 보험사에서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라는
기분이 안좋게 대응도 하지만 확인만 되면 할증없이 자기부담금만 내고 보장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가해자 불명 사고로 자차처리 가능 합니다.
사고 할증유예 기간도 3년이 아닌 1년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질문에 대한답변입니다
자동차사고시 타물체와 충돌로인하여 자기차량이파손되엇을시 자기차량담보가입시 처리받습니다
자차처리시 자기본인부담금공제후 처라하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야생동물과 사고의 경우 자동차 보험 자차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자차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보험 접수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스스로 운전중 동물과 부딪힌 경우라도 자차손해보험의 특약을 가입하시면 보험을 통해서 차량을 수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차량주행시 동물과 사고를 내면 보험처리가 되나요?
=> 네 이런한 경우는 자차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자님 과실이 아닌 사고건 발생 시 가령 갑작스런 산사태, 고라니 충돌 사고 등으로 자동차 파손 단독 사고 시 자동차 보험 종합에 가입 되어 있으시다면 자기차량손해 담보로 일정 부분 본인 부담(약 20프로) 제외 후 한도 내 보상 가능 합니다.
이 경우 할증 유예기간 1년 적용 됩니다.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차를 주행하다가 고라니와 부딪혀서 차량이 파손이 일어나서 범퍼를 교체를 해야하는경우에는 보험처리가안됩니다(예외사항)
안녕하세요. 성영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단 원인불명 사고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자기과실이 없는 자차사고
즉
침수사고, 우박사고
고라니와 충돌사고(블박영상 필수필요)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표준등급 1년간만 할인유예가 되고
그 다음해 부터는 정상 할인적용 들어가고요
사고건수용율은 미적용이 됩니다.
만일 인정받지 못하면
일반 자보처리 기준인
할인할증 등급 3년간 유예하고
보험료도 오릅니다.
출처 백승기 달인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