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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바스가 세상에서 제일로 좋아
감바스가 세상에서 제일로 좋아23.03.14

차량운행중 고라니와 추돌시 보험처리가능한가요?

차량운행중 고라니와 추돌하여 차량이 많이 손상 되었을경우 보험처리가 가능한가요?? 어떤걸로 보험처리를 해야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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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15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가해자불명사고로 자차보험처리 가능 합니다.

    할인도 할증도 아닌 1년간 유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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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갑작스러운 동물의 출현으로 사고가 나면 상당히 속상하기도 하고 당황스럽습니다. 이 경우 불가피한 사고였음을 증빙하시면 자차처리할때 할증이 없는 자차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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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채희두 보험전문가입니다.

    고라니가 보험이 없을때니 안따갑게도 가입하신 자동차 보험자차로 처리 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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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야생동물과의 사고로 보험처리 가능한것은 가입중인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할수 있습니다. 차량이 훼손된경우는 자차보험으로 처리할수있고 운전자나 동승자가 부상인경우는 자손이나 자상으로 보험처리해 치료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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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가입시 자기차량손해보험 특약을 가입하셨다면 보험금 청구를 통해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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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야생동물과 충돌한 사고도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특약과 자기신체손해특약을 가입하였다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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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많이 다치진 않으셨는지요?


    우선 차량 손상의 경우 자동차보험 자차특약으로 수리를 하시면 됩니다.


    본인의 상해와 관련해서는 자동차보험 자손/자상으로 처리를 받으시거나 할증이 염려되시면 본인 건강보험 처리를 받으실 수 있을겁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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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 운행 중에 고라니 등 야생 동물과 사고가 난 때에는 자차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고 단독 사고 담보 특별 약관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해당 자차 보험으로 보상이 됩니다.

    야생 동물은 손해 배상을 청구할 주인이 없기에 자차 보험 또는 사비로 처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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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대한 답변 입니다

    자동차운행중 도로내에서 고라니 출현으로 인하여 접촉사고를 발생하여 차량이파손되엇을시 자기차량담보시 자차보험으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과실은 자차운행중사고로 본인과실로 추후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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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 운행 중 야생동물과 사고의 경우 자동차 보험 자차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자차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사고 접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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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차로 처리 진행하셔야 합니다. 고라니에게 과실을 청구할 수 없으니, 자차 100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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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차량 운행중 고라니와 사고는 단독사고입니다.

    자차보험 가입을 하셨다면 자차처리하면 되며 자차가 없다면 보험청구가 안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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