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2022년 7월 5일 경
신도림 테크노 마트 중고폰 매입처에서
아이폰 12 미니를
19만원에 처분하였습니다.
당시 매입하시던 분이 핸드폰을 이리저리 검수하시고
a급 매매가에서 5만원 정도를 차감한 금액 19만원을 책정하시고
매입 계약서까지 작성하였습니다.
헌데 3주 정도 지난 후에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판매하려고 핸드폰을 검사하던 하단부 액정이 터치가 안되는 부분을 발견하였다며
추가로 매입가 10만원이 차감되었다며 해당 금액을 요구하시더군요
이러한 상황의 경우 제 과실이 맞는걸까요?
저는 핸드폰을 사용하면서 그런적이 한번도 없었고 매입할 당시 충분히 검수를 진행하고
판매하였다고 생각하였지만
판매자 분의 생각은 제가 사용하면서 고장이 나지 않았다면 그럴수가 없다며 금액 반환을
요구하시더라구요
우선 논리적으로도 제가 왜 돈을 드려야 하는지 이해가 안되서
법적으로 해결하는게 좋을것 같다며 우선 연락을 끊은 상황인데, 이런 상황의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