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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이구아나49
대범한이구아나4922.07.25

핸드폰 중고 처분 후 추가 금액 요구 시 들어주는게 맞을까요?

얼마전 2022년 7월 5일 경

신도림 테크노 마트 중고폰 매입처에서


아이폰 12 미니를


19만원에 처분하였습니다.


당시 매입하시던 분이 핸드폰을 이리저리 검수하시고

a급 매매가에서 5만원 정도를 차감한 금액 19만원을 책정하시고


매입 계약서까지 작성하였습니다.


헌데 3주 정도 지난 후에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판매하려고 핸드폰을 검사하던 하단부 액정이 터치가 안되는 부분을 발견하였다며

추가로 매입가 10만원이 차감되었다며 해당 금액을 요구하시더군요


이러한 상황의 경우 제 과실이 맞는걸까요?


저는 핸드폰을 사용하면서 그런적이 한번도 없었고 매입할 당시 충분히 검수를 진행하고

판매하였다고 생각하였지만


판매자 분의 생각은 제가 사용하면서 고장이 나지 않았다면 그럴수가 없다며 금액 반환을

요구하시더라구요


우선 논리적으로도 제가 왜 돈을 드려야 하는지 이해가 안되서

법적으로 해결하는게 좋을것 같다며 우선 연락을 끊은 상황인데, 이런 상황의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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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충분히 검수를 거쳐 판매가 이루어진 부분이므로 추가금을 요구할 근거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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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판매당시에 검수가 끝난 부분입니다. 추가 발견된 하자는 상대방의 과실로 찾지 못한 것으로 이를 주장하여 추가금액을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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