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3일 전 당근마켓에서 몇달 전까지 사용하던 아이폰을 중고로 판매했습니다.
화면 일부가 깨진 터라 사진을 첨부했고, 시세보다 많이 저렴하게 올렸습니다.
구매자가 직거래로 구매하러 온다하여,
휴대폰을 직접 보고 확인할 수 있게끔 충전 후 전원까지 켜서 가지고 갔습니다.
구매자가 폰은 대충 보더니 괜찮다며 현금으로 지불하고 떠났습니다.
하루이틀정도 지나서 갑자기 화면에 잔상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사용할 때엔 없었는데, 이런 경우에 제가 어떻게 해야하나요 ?
제가 사용할 땐 잔상이 없엇는데, 구매자가 사용하다 생긴건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환불이 의무일까요?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