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중고 거래 이후 고장?으로 인한 환불이 의무일까요?
제가 3일 전 당근마켓에서 몇달 전까지 사용하던 아이폰을 중고로 판매했습니다.
화면 일부가 깨진 터라 사진을 첨부했고, 시세보다 많이 저렴하게 올렸습니다.
구매자가 직거래로 구매하러 온다하여,
휴대폰을 직접 보고 확인할 수 있게끔 충전 후 전원까지 켜서 가지고 갔습니다.
구매자가 폰은 대충 보더니 괜찮다며 현금으로 지불하고 떠났습니다.
하루이틀정도 지나서 갑자기 화면에 잔상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사용할 때엔 없었는데, 이런 경우에 제가 어떻게 해야하나요 ?
제가 사용할 땐 잔상이 없엇는데, 구매자가 사용하다 생긴건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환불이 의무일까요?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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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개인 간 중고거래의 경우에도 하자가 인정된다면 환불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안과 같이 하자 여부를 다투는 경우 환불의무를 다투는 것이어서 민사사안으로 당사자 협의에 의하거나 소송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당시 없었던 하자였다면 구매자의 과실로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환불이 의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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