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놀라운청가뢰233
놀라운청가뢰23323.12.15

휴대폰 중고 거래 이후 고장?으로 인한 환불이 의무일까요?

제가 3일 전 당근마켓에서 몇달 전까지 사용하던 아이폰을 중고로 판매했습니다.

화면 일부가 깨진 터라 사진을 첨부했고, 시세보다 많이 저렴하게 올렸습니다.

구매자가 직거래로 구매하러 온다하여,

휴대폰을 직접 보고 확인할 수 있게끔 충전 후 전원까지 켜서 가지고 갔습니다.

구매자가 폰은 대충 보더니 괜찮다며 현금으로 지불하고 떠났습니다.

하루이틀정도 지나서 갑자기 화면에 잔상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사용할 때엔 없었는데, 이런 경우에 제가 어떻게 해야하나요 ?

제가 사용할 땐 잔상이 없엇는데, 구매자가 사용하다 생긴건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환불이 의무일까요?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개인 간 중고거래의 경우에도 하자가 인정된다면 환불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안과 같이 하자 여부를 다투는 경우 환불의무를 다투는 것이어서 민사사안으로 당사자 협의에 의하거나 소송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당시 없었던 하자였다면 구매자의 과실로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환불이 의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