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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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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원천징수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 3.3% 사업자가 내는건지 )

업체는 간이과세자입니다.

업무가 많아지는경우 한달에 1~2건 정도 인력이 필요한 상황인데

지인에게 건당 15만원 준다고 말해놓은 상황이지만 원천징수 3.3% 를 이야기를 안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럼 지인에게 원천징수를 말하고 지급하는 경우 15만원 지급후 3.3% 별도 사업자가 내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15만원에서 3.3%를 제외하고 지급하는게 맞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의 귀속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 15만원에서 세금을 제외하고 지급하는 것이나 예외적으로 세후 15만원으로 계약한 경우라면 원천징수금액 외 지급금액을 15만원으로 맞추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인 사업자가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개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을 받는 소득자는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용역을 제공하는 개인에게 그 대가를 지급하기 이전에 미리

      통지를 하는 것이 업무처리에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제외하는 것입니다.

      15만원에서 3.3%를 제외하여 지급하시고, 3.3% 세금은 질문자님이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소득 원천징수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