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지급명세서에 적힌 금액이 다를 시
24년 1월부터 3월까지 3.3% 떼는 알바를 했으며, 사업주가 달마다 작성한 게 아니라 3월에 세 달치를 한 번에 작성하였고 금액도 다를 경우 25년 5월 종소세 신고 시 사업주와 알바생 측에서 발생하는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업주와는 연락 불가한 상태입니다. 사업소득이기 때문인지 사업주 측에서는 간이지급명세서만 등록하였으며 지급명세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업체 측에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소득이라도 실제 발생한 소득이라면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소득자 입장에서는 불이익은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