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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호저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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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항선원 비과세(나라에 소득 신고 되는 금액)?

안녕하십니까? 저는 와항선원(LNG)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의 외항선원들은 월300백만원 ,연 3600만원의 비과세 해택을 보고 있습니다. 단 휴가 기간 2~3개월동안은 해택을 못받지요

궁금한게 만약 제가 월급이 400만원 이라고 했을때 월 300만원의 비과세 해택을 보니 나라엔 소득이 월 100만원이 신고 되는게 맞는지 물어봅니다.?


그래서 1년으로 본다면 연1200만원만 나라 신고 되는게 맞는지요? 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어떤 의미의 신고금액을 말씀하시는 건지 확실하지 않지만, 총 급여와 비과세 급여 모두 신고서 상에는 나타납니다.

      즉,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1200만원만이 신고서에 찍히는 것이 아니라, 급여 4800만원, 비과세소득 3600만원, 과세소득 1200만원 이렇게 신고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원양어업선박, 국외 등을 하행하는 선박 또는 국외 등의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설계 및 감리업무 포함)을 제고하는 받는 보수의 경우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비과세합니다.

      즉, 원양어업선박에 승선하는 개인이 월 400만원의 급여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이 금액에서 매월 300만원을 차감하고 나머지 100만원에 대하여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월 급여가 400만원이라면 300만원은 비과세 급여이기 때문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월 100만원에 대해서만 세금 신고 및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회사에서 소득 신고시에는 400만원이 들어갑니다. 세금만 월 100만원 기준으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소득금액증명원상에는 비과세 급여를 차감한 근로소득금액이 기재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