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시간 계산이 이상하고 최저임금을 못받는 것 같은데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월급이 이상해서 문의 드려요.
생산직으로 근무하며 각종 보호구도 안주고 일한지 오래됐습니다.
생산직이면 법적 휴게시간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것도 없고요.
근로계약서 상 근무시간은 평일 08:30~17:30이고, 토요일 08:30~12:00 입니다.
벌써 주 40시간 근무가 아닌 43.5시간 근무임이 확인됩니다.
계약서 상 휴게시간도 30분씩 2번으로 총 1시간이 부여되어야 하지만 주지 않습니다.
또한 왜 40시간이 아닌 43.5시간 근무인지 여쭤보니 휴게시간은 돈을 안주므로 그만큼 토요일에 일하라는겁니다.
근데 계약서랑 달리 기본급은 2,150,000으로 들어가서 산정됩니다.(계약서를 215만원으로 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야간작업 하는 경우는 그만큼 더 주긴해요.
제가 궁금한것은
1. 계약서상 220만원이라고 월급이 명시되어있는데 기본급이 215만원이어도 되는건지(215만원으로 계약한 사람들도 215만원만 지급하면 되는지/최저에 못미친다고 생각)
2. 주 43.5시간으로 쳤을 때 최저시급이라 하더라도 해당 월급이 얼마여야 정상인지(주휴수당 포함)
3. 월차 안쓴걸 당월 월급에 포함해서 주므로 월차안쓴 비용을 포함한 월 급여가 얼마여야 하는지
4. 이미 이렇게 일한지 좀 됐는데 이걸 다시 받고자 하면 어떤 대처를 해야하는지
5. 휴게시간은 생산직의 경우 적정시간이 얼마인지와 휴게시간은 돈을 안주는게 맞는지도요.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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