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 어댑터 본사 주문 후 수입통관 진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독일 본사 장비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장비+전원코드+전원 어댑터 패키지 상품이며 이중 어댑터 고장으로 인하여
별도 독일 본사에 어댑터 추가 주문 후 수입 진행 하려고 합니다.
수입통관 진행 절처 문의 드리며 또한 전파 인증 관련 하여 별도 신청 진행 해야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아답터의 경우 기본적으로 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안전인증을 취득해야하며, 전파법 인증대상에도 속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2가지 수입 요건 즉 KC인증을 모두 취득해야 수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장비에 같이 결합되어 수입될 시에는 일부 면제가 되는 부분은 있을 수 있으나 단독으로 수입할 시에는 모두 KC인증을 취득해야됩니다.따라서 수입통관 절차는 관세사를 통하여 진행하시면 되고 전자/전파 KC인증 2개는 관련 시험 대행기관을 통하여 인증 취득 후 수입이 가능한 점 유의 부탁 드립니다. 아니면 이미 제조자나 수출자가 국내의 KC 인증 2개를 취득하였는 지도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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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관세사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기타 어뎁터의 경우에는 HS code 8504.40-5090(기타 어뎁터)에 분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한 수입절차는 일반물품과 동일하며, 물품이 국내에 도착시 관세사를 통하여 수입신고 및 관부가세 납부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어뎁터의 경우에는 말씀하신대로 KC인증 대상입니다.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교류어뎁터(정격용량이 5KVA 이하인 것.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
2.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램프용 자기식안정기(정격소비전력이 1,000W이하인 것을 말함) ● 램프용 전자식안정기(정격소비전력이 1,000W이하인 것을 말함) ● 네온변압기 ● 조명기구용컨버터(LED 전원공급장치포함)전파법 ·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교류어댑터(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
● 램프용 자기식안정기 ● 램프용 전자식안정기 ● 네온변압기 ● 네온변압기 조명기구용 컨버터(LED 전원공급장치 포함)따라서, 어뎁터의 형태, 전압에 따라 다르겠지만 상기 2가지에 대하여 요건을 미리 충족하시고 수입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상세한 절차에 대하여는 수입관세사와 미리 상의하시어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해두시면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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