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Code: 90319000 전파 인증 관련 하여 문의 드립니다.
독일 본사에서 품명 Power Supply (Including labor)(HS-Code: 90319000) 제품을 수입하려 합니다.
별도의 전파인증 절차가 필요한 제품인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제시한대로의 HS CODE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9031.90호는 기타 측정기기 등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HS CODE로 해당 HS CODE상 전파법 등 인증사항이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HS CODE상 전파법 대상의 내용이 걸려있지 않다고 해서 무조건 전파법 인증 면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실제 통관시 전파법 대상여부인지를 추가적으로 확인해야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9031.90-00은 우리나라에는 없는 HS code로 아마도 9301.90(그밖의 측정기기의 부분품)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물품들은 아래와 같이 전파인증에 대한 요건이 없기 때문에 수입통관만 무난하게 진행하시면 수입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러한 물품을 수입할때 한-EU FTA 적용시에는 0%의 세율적용이 가능하기에 가능하면 독일본사에 원산지증명서(인보이스에 원산지문구기재)를 꼭 부탁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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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일단 Power Supply는 품명만으로 보면 전류공급기로 보여지기에 HS코드는 9031.90호가 아닌 8504호의 변압기 또는 인버터로 분류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는 품명만으로는 정확한 HS코드가 분류가 어렵고 실물과 상세한 품목 스펙이 확인되어야 하기에 검토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이름만 Power Supply이고 정확한 기능 및 용도는 측정기기류의 단순한 부분품 등이라면 HS코드는 9031.90호로도 분류될 수 있습니다.
KC 전파 인증 관련해서도 물품 정보가 정확히 확인되어야 합니다. 만약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인버터 또는 변압기 등의 전류 공급기류라면 전기용품 및 안전관리법상의 KC인증도 필요하고 전파법상의 KC 인증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물품의 용도에 따라서 산업용에 사용하는 경우 등에는 KC 인증이 완제품 인증과 같이 가게 되어 면제될 수 있기에 정확한 부분은 계약 관세사와 면밀하게 상담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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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관세사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HS 9031.90의 경우 우리나라 기준으로 9031.90-1010, 9031.90-1090, 9031.90-9000으로 구분되며, 동 HS CODE는 전파인증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관련사이트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세계 HS > HS 정보 > 관세율표 > 9031.90 검색)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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