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원천세 미신고로 인한 가산세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4월부터 외부강사 채용으로 인하여 매달 40만원의 강사료를 지급(3.3%제외)하였지만 실질적으로 세금신고는 못하였습니다. 다음달에라도 한번에 신고를 하려하는데 평소 다른 강사들 신고하는거처럼 6달치를 가산해서 신고하여도 괜찮을까요?
세금·세무
안녕하세요. 4월부터 외부강사 채용으로 인하여 매달 40만원의 강사료를 지급(3.3%제외)하였지만 실질적으로 세금신고는 못하였습니다. 다음달에라도 한번에 신고를 하려하는데 평소 다른 강사들 신고하는거처럼 6달치를 가산해서 신고하여도 괜찮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