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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특히코믹한금붕어
안녕하세요. 4월부터 외부강사 채용으로 인하여 매달 40만원의 강사료를 지급(3.3%제외)하였지만 실질적으로 세금신고는 못하였습니다. 다음달에라도 한번에 신고를 하려하는데 평소 다른 강사들 신고하는거처럼 6달치를 가산해서 신고하여도 괜찮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관계 없습니다. 3.3% 사업소득자라면 다음달에 전액 기준으로 3.3% 원천징수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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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천세 매월 신고자의 경우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 납부해야하는 것으로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세액의 3%+미납세액의 2.2/10,000*일수로 가산세를 계산하여 납부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