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득세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학원 강사입니다. 4년 전 개인적인 사정으로 3.3% 소득세 미 징수를 고용주에게 요청했었고, 아는 지인이 고용주라 수락 했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 고용주는 수락하면서 앞으로 어떤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 저에게 고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퇴직을 앞두고 퇴직금 정산을 요청했더니, 세금 미 신고로 인한 고용주의 세금 구간이 달라져 세금을 많이 냈으니, 퇴직금 못 주겠다고 하면서, 제가 퇴직금 청구하면 세금 미 신고로 인한 고용주의 불이익을 법적으로 저한테 청구한다고 합니다.
물론 개인적인 친분으로 돈을 대여하였지만 월급을 적게 받으며 갚았는데, 퇴직을 앞두고 여러가지 사정을 대면서 협박 아닌 협박을 받습니다. 혹시 이런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지 의견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