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산재승인을 받게 되면,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등을 받게 되는데,
추후 산재보상이 완료되면, 산재에서 보상받지 못한 부분,
예를 들어, 산재에는 위자료 항목이 없기 때문에 위자료, 장애가 남게 된다면 장해급여중 차액분, 산재에서 비급여 항목 처리한 부분이라든지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인 담당자에게 산재 처리 후 추후 대인접수하겠다 하시면 향후 합의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