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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멋돼지39
눈부신멋돼지39
24.04.23

자동차보험과 산업재해보상 중복 문의드립니더

출근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상대차주 자동차보험으로 대인접수 후 입원중입니다 (과실비율 100:0 - 제가 0입니다)

입원으로 인하여 출근하지 못하여 회사는 산재신청을 하던, 개인연차를 사용하라고 하셨습니다.

다만 현재 제가 연차 수가 많지 않아 연차를 사용하고 싶디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 산업재해를 신청하고 인정이 된다면 대인접수의 향후치료비 등 흔히 말하는 합의금을 받지 못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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