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권고사직은 해고하고는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라, 업무 평가나 능력 수준 등을 감안하여, 사직을 강요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권고사직에 대한 반대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셔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서면으로 하실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계약기간 중 해고도 아래 법에 의한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해고의 실질적 정당성 요건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해고의 실질적 정당성 요건은 정식근로자 뿐만 아니라 계약직, 수습 또는 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당한 이유라도 해고를 통보받을 경우에는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끼친경우가 아니라면, 3개월이상 근로한 근로자의 경우 30일분의 해고예고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고용노동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