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사업자에게 위탁을 받았을시 세금계산서 증빙에 대한 질문입니다 만약 자기가 사업자등록 일반과세자로 등록되어있어 위탁 받고자하는 판매자가 간이사업자 일시에 간이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되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이용 일정기간 결제 를 열어놓고 결제를 하고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준다할시에 이렇게 결제시에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효력의 지출로 인정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출 시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금지되어있기 때문에 영수증 또는 현금영수증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금영수증도 똑같은 적격증빙으로 사용이 가능하시지만, 애초에 간이과세자로부터 물품을 사시고 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이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한 매입세액도 존재치 않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도 결국엔 불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