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똑똑한부전나비209
똑똑한부전나비20920.08.16

간이사업자에게 위탁을 받았을시에 세금계산서 증빙 질문 입니다

간이사업자에게 위탁을 받았을시 세금계산서 증빙에 대한 질문입니다 만약 자기가 사업자등록 일반과세자로 등록되어있어 위탁 받고자하는 판매자가 간이사업자 일시에 간이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되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이용 일정기간 결제 를 열어놓고 결제를 하고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준다할시에 이렇게 결제시에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효력의 지출로 인정받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간이사업자 위탁 받을시 세금계산서 내용은, 일단 적격증빙은 세법상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 있습니다. 이 정도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법상 적격증빙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전표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현금영수증도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고 보셔되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출 시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금지되어있기 때문에 영수증 또는 현금영수증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금영수증도 똑같은 적격증빙으로 사용이 가능하시지만, 애초에 간이과세자로부터 물품을 사시고 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이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한 매입세액도 존재치 않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도 결국엔 불가능한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부가가치세법상 적격증빙을 수취받았을 경우에 수취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수취세액공제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등의 매입세액의 업종별 부가가치율만큼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