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의류 쇼핑몰을 운영하고있는 간이과세자입니다.
거래처가 법인회사쪽이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된다고하는데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가 필요없는데 어떻게해야 되나요?
발행하면 손해인가요??
법적으로 무조건 처리해줘야하는 건가요??
이런쪽으로는 처음이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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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수 없습니다. 일반과세자만 발행이 가능합니다. 법인거래처에
간이과세자임을 알려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