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 쇼핑몰을 운영하고있는 간이과세자입니다.
거래처가 법인회사쪽이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된다고하는데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가 필요없는데 어떻게해야 되나요?
발행하면 손해인가요??
법적으로 무조건 처리해줘야하는 건가요??
이런쪽으로는 처음이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수 없습니다. 일반과세자만 발행이 가능합니다. 법인거래처에
간이과세자임을 알려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