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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파랑새197
기민한파랑새19719.08.12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의류 쇼핑몰을 운영하고있는 간이과세자입니다.


거래처가 법인회사쪽이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된다고하는데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가 필요없는데 어떻게해야 되나요?


발행하면 손해인가요??

법적으로 무조건 처리해줘야하는 건가요??

이런쪽으로는 처음이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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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수 없습니다. 일반과세자만 발행이 가능합니다. 법인거래처에

    간이과세자임을 알려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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