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 쇼핑몰을 운영하고있는 간이과세자입니다.
거래처가 법인회사쪽이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된다고하는데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가 필요없는데 어떻게해야 되나요?
발행하면 손해인가요??
법적으로 무조건 처리해줘야하는 건가요??
이런쪽으로는 처음이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