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전환문의
안녕하세요 제가 내년 1월 1일부로 간이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럴경우 내년에 신고하는 부가가치세랑 종합소득세는 간이과세자로 적용되는건가요? 그리고 물건 공급해주는 거래처에도 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아 전달해줘야하나요? 아니면 사업자 번호는 동일하니 굳이 전달안해도 괜찮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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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구분이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구분이 없습니다.
소득세법에서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와 면세 사업자로 구분됩니다.
1월 1일자로 그날 이후는 일반과세자가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물건을 공급해주는 거래처에 굳이 보낼 필요는 없으나, 보내주는게 더 나을 듯 합니다. 질문자님에게 변동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당사 사무소에 방문하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올 하반기는 간이과세자로 내년 1월에 부가세 신고를 하시면 되며 내년부터 일반과세자로 부가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차이가 없습니다. 변경된 사업자등록증은 업체에 전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