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그랜져 자동차 2대가 재산세에도 영향을 주나요?
저희집에는 모닝1, 아반떼1 , 그랜져2대가 있습니다.
그랜져는 동생에게 명의만 빌려준 것입니다.
재난지원금 받을때 상위12% 해당되어 못받은적이 있습니다.
남편 연봉 9천정도 /저는2천5백
충북 아파트27평 소유(대출4~5천 )
다른사람들에 비해 재산이 많은것은 아닌것 같은데 재난지원금 받을때 제외되는것을 보고 자동차 cc가 높아서 다른것들도 영향 미치는지 알고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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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주택, 건물, 토지, 항공기, 선박에 대해서 부과되는 보유세인 것이며 자동차세는 매년 차량을 보유하는 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우선 재난지원금의 지급기준은 세법과 무관하므로 지급주체에 문의하시기 바라고, 자동차는 재산세과세대상 자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동차는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