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차량을 이용하면 재산세가 줄어드나요?
리스차량에 대한 재산세 질문입니다 만약 차량보유중이고 차를 샀을때 5천만원 이고 집도 보유중일때는 차량때문에 재산세가 더많이 나온다고 하던데 재산세가 100정도이고 차량을 처분하고 리스차량을 구입하게 된다면 재산세가 몇프로 정도 줄어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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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리스차량 관련 재산세는, 일단 차량에 대한 재산세는 없습니다.
단 자동차세는 부과가 됩니다.
배기량에 따라 부과가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차량에 대해 재산세는 부과되는 것이 아니고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리스를 해서 자기재산으로 안잡힌다면 당연히 자동차세는 줄어듭니다.
다만, 자동차세는 배기량과 영업용, 비영업용 여부에 따라 세액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세액은 말씀드리기 힘든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산세는 차량 소유와 무관합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의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의 사실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차량의 소유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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