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낭용종 제거수술 보험처리방식?
6월경에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1cm이상의 담낭용종이 발견되어서
검진결과'사이즈가 1cm이상의 경우로 외과 진료과 필요합니다.' 라는 소견을 받았어요.
그후로 추가 진료는 안했고, 의사랑 상담만했구요.
그래서 담낭 절제를 하려고 보험을 알아봤거든요.
제가 다른 보험은 없고 실비보험만 하나 있는데요.
담당자분께 여쭤보니 실비처리는 되는데 수술비는 포함이 안된다고하더라고요. (약관에는 16대 질병에 대해서만 수술비가 지원이 되는데, 담낭제거는 해당 대상 질병에 불포함된다면서요.)
제가 궁금한건 세가지예요.
첫번째, 보통 수술을 하게되면 입원비, 진료비, 약제조비, 수술비 등등 다양한 항목에서 비용이 빠져나가는데, 수술비를 제외한 다른 항목에서는 실비처리가 된다.라는 내용으로 담당자분의 말을 이해하면 될까요?
두번째, 건강검진은 세달이 지나면 고지의무가 없다고하더라고요. 지금 3달이 지난시점이니 담낭절제술과 관련된 보험을 들어놓은다음, 수술비도 보험처리를 받는 방법도 가능할까요?
세번째, 알음알음해보니 수술을 하게된 경위가 건강검진 결과로 인한 거라면 실비처리되는 보험은 없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따라서 애초부터 아파서 검진했다고 의사 소견서를 받으면 실비처리가 된다고 하는데.. 맞는 얘기인지요?
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부분적으로라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아이고.. 우선 제거술을 통해서 몸의 건강을 잘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실비보험만 있는 상태에서 건강검진 상 담낭용종이 발견되어 보험관련 내용을 체크하시는 중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질문자님의 답변에 답을 드리면,
첫번째 실비에서 입원비, 진료비, 약제조비, 수술비에 관련한 항목에 대해 질문자님이 가입한 실비보험의 보상에 따라 80~90%보장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술비를 제외한다고 하시는거 보니 수술관련 특약이 없는 것으로 보아 그렇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두번째, 건강검진에 대한 것은 고지의무가 아니나 건강검진을 통해 추가진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으신것이므로 타 보험 가입시에는 고지를 하셔야 합니다. 고지는 의무이고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 추후 보험금 청구시 어차피 걸러지게 됩니다.
세번째, 그 내용은 쉽게 예를들면 내시경을 할때 건강검진을 통해서 검사를 했을 시에는 정기적건강검진으로 보아 실비에서 검진에 대한 비용은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다만 검진때 이상소견이 발견되고, 해당 이상에 관련한 치료를 했을 경우에는 실비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술을 하게 된 경위가 건강검진 결과로 수술을 한거라면 건강검진에 대한 비용은 청구할 수 없으나 수술에 대한 금액을 실비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유진 보험전문가입니다.
1. 병원에서 진단서 소견서등의 서류, 보조기류등 을 제외하곤 발생한 병원비에 대해선 실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실비는 실제로 내가 병원에 지출한 항목이며 여기에 수술비도 포함입니다.
담당설계사분은 수술담보도 추가지급 될것을 설명하신것 같습니다.
2. 유병자 상품의경우 3개월, 일반상품의 경우 1년이내 추가검사나 재검사소견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유병자상품으로 가입진행시 알릴의무 해당사항 없으면 가입가능하십니다. 다만 1년이내 50%지급등의 조건이 있을것으로 보여 가입제안서를 꼼꼼히 확인해보시는것을 권장드립니다.
3. 단순건강검진은 실비에서 제외되나 건강검진을 하다 질병이 발견되어 치료한 경우에는 실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수술비 등 치료비에 대해 의료 실비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수술비 특약에 대한 부분은 해당 약관에 포함되는 수술을 받을 경우 추가 담보에 대한 부분으로 보이나 정확한 것은 가입하신 보험 증권 및 약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위 경우 새로운 보험을 가입한다해도 새로운 보험에서 수술비 등 어떠한 부분의 보상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안금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종합검진시 담당 용종이 있는데, 수술은 않하셨군요. 종합검진 한것은 실비 처리는 안되는거 맞습니다.
용종을 떼게 되면, 그것은 실비 처리 됩니다.
보험을 새로 가입 하고, 담낭 용종 수술후 보험금 청구를 하게되면,
종합 검진시 용종이 발견 된 다음이라, 보험사에서 초진차트를 요구하게 되고, 보험금은 못받습니다.
다만 나중을 위하여, 든든한 건강 보험을
가입하시는것은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첫번째, 보통 수술을 하게되면 입원비, 진료비, 약제조비, 수술비 등등 다양한 항목에서 비용이 빠져나가는데, 수술비를 제외한 다른 항목에서는 실비처리가 된다.라는 내용으로 담당자분의 말을 이해하면 될까요?
- 네 맞습니다. 수술비를 제외한 다른 항목에서는 실비처리가 됩니다
두번째, 건강검진은 세달이 지나면 고지의무가 없다고하더라고요. 지금 3달이 지난시점이니 담낭절제술과 관련된 보험을 들어놓은다음, 수술비도 보험처리를 받는 방법도 가능할까요?
-건강검진이아니라 사이즈가 1cm이상의 담낭이 있다고 진단받으신 상태이므로 가입이어려우실수있고
가입하신다고하셔도 가입이전에 발생한 병명이나 진단받은 질병에 대해서는 보장되지않습니다
세번째, 알음알음해보니 수술을 하게된 경위가 건강검진 결과로 인한 거라면 실비처리되는 보험은 없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따라서 애초부터 아파서 검진했다고 의사 소견서를 받으면 실비처리가 된다고 하는데.. 맞는 얘기인지요?
-원래는 담낭제거술을 하시고 보험청구하실때 진단서를 제출하시거나 의사소견서만있으면 보장이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첫번째, 보통 수술을 하게되면 입원비, 진료비, 약제조비, 수술비 등등 다양한 항목에서 비용이 빠져나가는데, 수술비를 제외한 다른 항목에서는 실비처리가 된다.라는 내용으로 담당자분의 말을 이해하면 될까요?
: 이는 실비보험에서 치료비는 해당이 되나, 별도의 수술비 담보 특약에는 해당이 안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해당 보험사에서 안내한 것은 16대 질병에만 지원되는 별도의 수술비 특약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번째, 건강검진은 세달이 지나면 고지의무가 없다고하더라고요. 지금 3달이 지난시점이니 담낭절제술과 관련된 보험을 들어놓은다음, 수술비도 보험처리를 받는 방법도 가능할까요?
: 안됩니다. 이는 고지의무문제도 있으나, 보험의 기본은 보험기간중 발생한 질병에 대해 보상을 하는 것으로 해당 질병은 확정이 된 상태로 추후 보험을 가입하여도 처리 받을 수 없습니다.
세번째, 알음알음해보니 수술을 하게된 경위가 건강검진 결과로 인한 거라면 실비처리되는 보험은 없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따라서 애초부터 아파서 검진했다고 의사 소견서를 받으면 실비처리가 된다고 하는데.. 맞는 얘기인지요?
: 이는 관련 없습니다. 건강검진 결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주치의의 소견에 따라 치료를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첫번째, 보통 수술을 하게되면 입원비, 진료비, 약제조비, 수술비 등등 다양한 항목에서 비용이 빠져나가는데, 수술비를 제외한 다른 항목에서는 실비처리가 된다.라는 내용으로 담당자분의 말을 이해하면 될까요?
=> 실비 처리 같은 경우는 내가 실제로 사용한 병원비에 대해서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즉 입원비, 진료비, 약제조비, 수술비등에 사용한 병원비에 대해서 자기부담금 공제되고 나옵니다.
16대질병 수술비라는 특약이 따로 있습니다.이것은 실비가 아니고 건강보험에 있는 특약입니다. 여기서 해당안된다는거 같습니다.
두번째, 건강검진은 세달이 지나면 고지의무가 없다고하더라고요. 지금 3달이 지난시점이니 담낭절제술과 관련된 보험을 들어놓은다음, 수술비도 보험처리를 받는 방법도 가능할까요?
=> 보험가입시 건강검진 포함 3개월 이내에 진단된것은 고지를 하여야 합니다. 3개월이 지났다면 고지 없이 가입이 가능합니다.
만약 건강검진이후 추가검사를 받으셨다면 1년이내는 고지대상입니다.
세번째, 알음알음해보니 수술을 하게된 경위가 건강검진 결과로 인한 거라면 실비처리되는 보험은 없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따라서 애초부터 아파서 검진했다고 의사 소견서를 받으면 실비처리가 된다고 하는데.. 맞는 얘기인지요?
=> 아닙니다. 건강검진은 예방목적이라 건강검진 비용은 안나옵니다. 다만 의심소견으로 인하여 질병이 진단이 되었고 그것에 대한 치료를 받아서 병원비를 내게 된다면 그것은 실비처리 가능합니다. 즉 , 치료를 위하여 사용한 병원비는 실비청구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첫번째, 보통 수술을 하게되면 입원비, 진료비, 약제조비, 수술비 등등 다양한 항목에서 비용이 빠져나가는데, 수술비를 제외한 다른 항목에서는 실비처리가 된다.라는 내용으로 담당자분의 말을 이해하면 될까요?
-질병수술비 특약이 있다면 요종제거는 수술이 아닌 시술로 들어가기 때문에 해당특약 금액의 절반이 보장이 됩니다.
두번째, 건강검진은 세달이 지나면 고지의무가 없다고하더라고요. 지금 3달이 지난시점이니 담낭절제술과 관련된 보험을 들어놓은다음, 수술비도 보험처리를 받는 방법도 가능할까요?
-정기검진으로 하셨다면 세달이 안 지나셔도 고지의무가 없습니다.
세번째, 알음알음해보니 수술을 하게된 경위가 건강검진 결과로 인한 거라면 실비처리되는 보험은 없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따라서 애초부터 아파서 검진했다고 의사 소견서를 받으면 실비처리가 된다고 하는데.. 맞는 얘기인지요?
-정기검진이면 병원진료비자체가 정부에서 전액 지원이기 때문에 실손처리는 안되는데요. 만약 추가진료로 인해
병원진료비가 발생이 되었다면 실손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처음부터 아파서 검진을 하였어도 실손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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