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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산양255
청초한산양25522.09.19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이 확정 되었으나 변제 할 상황이 안됩니다.

개인 회생및 파산 신청이 기각 되어 신용회복위원회 신청후 확정이 되었으나 배우자의 채무도 있는 상황이라서 도저히 변제할 능력이 안됩니다. 재산으로 주택이 있는데 매매를 해도 채무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처음엔 집을 지키자란 생각이 있었으나 결과적으로 무의미한 일이라 판단되어 매매든 압류든 집을 처분하고 개인 회생이나 파산으로 다시 진행 하려 합니다.


이런경우 신용회복 워원회에서 진행되는 채무 조정은 어떻게 진행되고 집을 청산함 으로서 개인 회생의 조건이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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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제가 불가한 부분은 달리 방법이 없으므로 신용회복위원회에 변제 불가를 알리시고 안내받으시면 되며,

    집을 청산하시고 회생이 가능한지 여부는 다시 따져보셔야 하는 부분으로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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