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오피스텔 분양권 다수 전매제한 질문드려요.
오피스텔 분양권 다수 물건보유 시
상황 : A 오피스텔
철수) 오피스텔 분양 권 3개
영희) 오피스텔 분양 권 1개
철수는 등기전까지 1명과 1번 만 거래 할수 있다.
(1개를 팔든 3개를 팔든)
여기 까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질문 : 철수와 영희는 부부 , 가족인데요
이게 다수전매제한이 가족은 묶이는건지
궁금합니다.
즉 철수가 1명과 거래를 했으니 ,
영희 분양권은 거래 할수 없는것인지 ?
철수랑 영희랑 각각 분양권 거래 1회가 가능한것인지 ?
가족이니 묶어서 1회만 거래가 가능한것인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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