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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개곰양이
무지개곰양이24.02.29

조정지역 1가구 2주택 인가요?

조정지역 둘다

1.아파트 3억이하

2. 조정지역 오피스텔 1억 이하 (월세임대중)

_주임사등록 안한상태 .

_세입자가 전입신고 해놓음.

오피스테텔 분양상담원이 1억미만 오피스텔은 임대월세 놔도 1억이하라 무조건 2주택 아니라고 해서 샀는데 사기맞은거 같아서요.

그 분양사들은 계약후 몇달 지나니 이미 폰번이 바뀌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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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

    양도세 판단 시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요건 충족 시 2주택 중 먼저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비과세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판단 시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특례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취득세 판단 시 조정대상지역 소재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8%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시가표준액 1억 이하 오피스텔을 주택수 미포함)만약 비조정대상지역 소재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정리하면 취득세 판단 시 1억 이하 오피스텔이 제외되는 효과는 있으나 양도세나 재산세의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 상태의 혜택을 받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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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에서는 모두 주택수에 포함이 되며, 취득세에서는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가 되는 것입니다. 해당 임대소득은 2주택 임대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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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

    하지 않는 경우 어느주택을 먼저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기준시가 1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하여 지방세법상 취득세 중과세 대상 주택

    수에서 제외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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