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
양도세 판단 시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요건 충족 시 2주택 중 먼저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비과세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판단 시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특례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취득세 판단 시 조정대상지역 소재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8%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시가표준액 1억 이하 오피스텔을 주택수 미포함)만약 비조정대상지역 소재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정리하면 취득세 판단 시 1억 이하 오피스텔이 제외되는 효과는 있으나 양도세나 재산세의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 상태의 혜택을 받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