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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대담한파랑새117
법인이 주택 취득시에 1억 이하 주택은 중과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이 1억 기준이 개별주택가격 공시되는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건가요?
아님 매매가 기준으로 정해지는 것인지요?? 궁금합니다.
매매가는 높더라도 공시가가 1억 미만이면 중과세 미해당되는 세율로 납부 가능할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매가가 아닌, 개별공시가격(공시가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시가격이 1억 이하라면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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