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1억이하 주택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1) 공시지가 1억이하 주택이면 주택 수에 포함 안되는거죠?
2) 그럼 1억이하 주택 10채 매입해도 무주택자 인가요?
3) 공시지가 1억이하 주택만 가지고 있다면 청약할때 무주택자로 보나요?
4) 취득세 낼 때는 주택 수 포함 안되는걸로 알고 있고 양도세 낼 때는 주택 수에 포함 시키는 걸로 아는데 종부세 낼 때는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1. 세법상 중과세등 적용시 주택수에 포함안됩니다.
2,3. 세법상 중과세 적용등에만 주택수에 포함안할뿐, 청약등에서는 면적과 가액요건이 다릅니다.
4. 종부세 계산시에는 포함되는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공시지가 1억 이하의 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2. 따라서 다주택자에 해당하십니다.
3. 청약과 관련하여서는 은행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4. 주택 수에 모두 포함되며, 공시지가 1억원 이하의 주택은 다주택자의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사례 중 하나일 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공시지가 1억이하 주택이면 주택 수에 포함 안되는거죠?
양도세, 취득세 따라 다릅니다.
2) 그럼 1억이하 주택 10채 매입해도 무주택자 인가요?
아닙니다. 취득세를 산정할때에만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3) 공시지가 1억이하 주택만 가지고 있다면 청약할때 무주택자로 보나요?
비수도권 : 60제곱미터 + 공시지가 8,000만원 이하 / 수도권 : 60제곱미터 이하 + 1.3억 이하인 경우 무주택주택으로 보고, 민영주택 청약이 가능합니다.
4) 취득세 낼 때는 주택 수 포함 안되는걸로 알고 있고 양도세 낼 때는 주택 수에 포함 시키는 걸로 아는데 종부세 낼 때는 어떤가요?
취득세와 양도세는 알고 계신 내용이 맞습니다.
종부세는 인별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과세하기 때문에 주택수보다는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의 합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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