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임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하다가 양도하는주택이 소득세법상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이 경우 주택부수토지가 주택 정착면적의 일정배수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수토지 면적은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에 중과세율 10%를 가산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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