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 과세되는 경우(주택 부수토지 관련)
12억 미만이며 1세대 1주택이고 2년 이상 보유를 하였지만
주택에 따른 주택부수토지 배율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도 세금이 나올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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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임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하다가 양도하는주택이 소득세법상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이 경우 주택부수토지가 주택 정착면적의 일정배수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수토지 면적은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에 중과세율 10%를 가산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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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주택 부수토지 면적배율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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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주택부수토지를 초과하는 토지는 일반적인 토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세가 과세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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