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에서 개인경비 정산을 하는 중인데,
요즘 보통 실물영수증이 아닌 온라인 영수증으로 제출하세요.
근데 저희가 승/하차 시간을 확인을 해야해서 그냥 카드사에 다운받는 매출전표로는 확인이 어려워요.
그래서 카카오앱 이용기록에서 다운받은 영수증으로 대체하고 있는데, 상관이 없을까요?
경비로 인정받기 위해 영수증상에 꼭 기재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업무와 관련하여 택시비를 사용하였다면 카카오앱에서 받은 영수증으로도 충분히 증빙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해당 영수증을 통해 객관적으로 차량이용금액, 차량이용시간 등의 정보가 확인이 된다면 경비로 인정받는 데에는 문제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