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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나른한왜가리192

나른한왜가리192

택시 온라인 영수증 제출기준??

안녕하세요. 법인에서 개인경비 정산을 하는 중인데,

요즘 보통 실물영수증이 아닌 온라인 영수증으로 제출하세요.

근데 저희가 승/하차 시간을 확인을 해야해서 그냥 카드사에 다운받는 매출전표로는 확인이 어려워요.

그래서 카카오앱 이용기록에서 다운받은 영수증으로 대체하고 있는데, 상관이 없을까요?

경비로 인정받기 위해 영수증상에 꼭 기재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업무와 관련하여 택시비를 사용하였다면 카카오앱에서 받은 영수증으로도 충분히 증빙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해당 영수증을 통해 객관적으로 차량이용금액, 차량이용시간 등의 정보가 확인이 된다면 경비로 인정받는 데에는 문제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